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99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대상 및 지급 절차,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