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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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환경부(구) · 화학물질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60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할 업무의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위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