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부동산투자제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에 적합한 투자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20978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절차,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에 대한 업무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며,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시 최대 출자자에 대한 확인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