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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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토양지하수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부과 목적과 용도가 유사한 부담금들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종전의 수질개선부담금에 해당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출 근거가 되는 샘물 등 취수량의 측정 결과 제출 방법,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심의 결과의 통지 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