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토양지하수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부과 목적과 용도가 유사한 부담금들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종전의 수질개선부담금에 해당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ㆍ금액 및 부과ㆍ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