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환경부(구) · 물산업협력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법률 제20625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법률 제20626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72호, 2025. 2. 18. 공포, 2025. 2. 21. 시행)에서 규정하였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및 징수절차 등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