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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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지류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개편된 체계에 맞추어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정비하며,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자원 회수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를 확대하고, 건설폐기물 등 수집ㆍ운반을 위한 임시차량의 대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