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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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시설안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기존의 제1종시설물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까지로 확대하고,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은 조속히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을 하도록 하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3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과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조치 기한을 단축하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