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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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운영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고령친화적인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공동시설에 공용식당을 추가하는 한편, 짧은 공사기간과 우수한 시공품질 등을 장점으로 하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건설기준을 완화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 점검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는 탈현장건설공법을 활용하여 건설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