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 재활 환자에게 제때에 적절한 재활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89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등의 필수인력을 두도록 하는 등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