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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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공공택지기획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단지에도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54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의 공사ㆍ설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복합지구를 변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