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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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푸드테크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푸드테크산업 관련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582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 사항을 정하며,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푸드테크산업 관련 규제개선의 신청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