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5.4.22. 시행)를 계기로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체계와 보조항로 운영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