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5.4.22. 시행)를 계기로 하위법령 내 관련 조문을 개정(삭제)하는 한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체계와 보조항로 운영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을 보조항로 사업자로 선정 시 수의계약을 가능토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