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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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경찰청 · 수색구조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양 재난 대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69호, 2025. 9. 23. 공포,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한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실시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