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환경부(구) · 물환경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해 국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시설로 완충저류시설을 명시화하고,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장의 폐수발생량을 용수사용량 등으로 추정이 가능한 경우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어 적산유량계 부착을 합리화하는 한편, 현실에 맞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업종 분류를 최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현행화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