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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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이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전시근로역 편입이나 병역면제 등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병무청장 등이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20808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자를 대리하여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할 수 있는 사유 및 대리인 등의 범위를 정하고, 병무청장 등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진료기록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군 의무분야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군전공의 수련기관에 채용된 사람의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 시기를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