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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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수행하는 기업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탁업으로 보지 않도록 하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요건 중 자기자본 기준 등을 강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함에 있어 각각 총자산의 일부를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위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외화증권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 집중예탁**의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 모험자본: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및 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되는 자본 ** 집중예탁: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실물을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중앙예탁기관에 한꺼번에 맡기고, 그 거래는 계좌 간 대체 등의 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