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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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 단서조항에서는 신고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누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어린이 삼킴사고 예방을 위한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 품목 추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접이식 자전거의 접음부위 용접부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現 운영 중인 안전기준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