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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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보훈부 · 현충시설정책과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와 관련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시설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ㆍ관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현충시설에 민주화운동기념시설 및 공무수행기념시설을 추가하여 보훈기념시설로 확대ㆍ개편하고,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보훈기념시설의 체계적인 건립, 보존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