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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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식품위해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27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 실시 및 위해예측을 위한 시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과 지정 취소의 기준에 관한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식품위해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