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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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인재양성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임용권자가 검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지원 서류에 학위 및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임용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783호, 2025.3.18. 공포, 9.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