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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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구) · 원전환경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3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