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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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 기획재정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 부과목적을 위탁업무 수행에서 원자력안전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부과ㆍ징수 조항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원자력안전법」과「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재법’)」이 개정(법률 제20270호 및 제20721호, 2025.1.21. 공포, 2026.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매년 변동되는 위탁 업무량 기준의 부담금 산정기준을 허가시설별 정액제 등으로 개선하며, 납부방법을 구체화하고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는 등 제도 운용상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