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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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 등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928호, 2025.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피해보상의 청구 절차와 그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의료인 및 약품 전문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