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안전정책총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해양재난의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해 종합평가하도록 하고, 긴급구조교육 담당기관 지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