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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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회사 등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통지하는 경우 알려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해당 치료의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