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교육부 ·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교사·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가 원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유한 부지, 건축물도 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연구시설·인프라를 통해 연구와 교육을 연계하고, 이를 통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우수인력을 함께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