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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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안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관리인증을 받기 위하여 영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시간을 단축하고, 검사관 등이 영업장 등에 출입하여 수거한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해당 영업자가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 등의 기한을 정하고, 휴업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을 완화하며,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활용한 영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장 면적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