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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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방부 · 감염병대응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 감염병환자, 군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00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수집ㆍ관리ㆍ보유ㆍ처리할 수 있는 자료와 해당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군에서의 감염병의 발생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감염병의심자인 군인 등의 진료 정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