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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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산업 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및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822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 및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의 대상 및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외 사유에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