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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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자원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 스팸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기 등의 민생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자격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하며,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면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관한 규정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절차, 전송자격 인증의 신청절차와 인증의 취소기준, 금지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차별 지급의 유형,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라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