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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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상청 · 기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0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대상인 관계 전문가 등의 범위와 의견 수렴 절차,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