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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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 1. 공포, 2026. 4. 2. 시행)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 방법 및 공표 대상 정보를 정하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의 방법ㆍ절차와 실태조사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