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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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구매ㆍ사용실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 1. 공포, 2026. 4. 2.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의 날’ 행사 운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