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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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구) · 전력계통혁신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의 특례 및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4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절차,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의 특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의 주민 등에 대한 지원ㆍ보상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