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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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교원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권자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783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대학의 장은 서류 등의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채용 비위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교육공무원 채용 비위의 범위 및 임용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체검사 면제 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