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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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방부 · 인사복지실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전시 및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사자 등 및 그 유족이 신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은 재심사 청구일부터 120일 이내에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20639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퇴역하는 장교 등의 예비역 지원 요건 및 절차, 복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ㆍ의결 기간의 기산일을 연기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