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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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사혁신처 · 적극행정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민?형사 상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원 의무 및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등 기관 차원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상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