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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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혁신지원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현행법상 징계요구 외에 권고ㆍ시정명령 등의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조치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육인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740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를 하는 경우 그 방법,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요구의 기준 및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