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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대테러센터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의 대테러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