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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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경쟁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알뜰폰은 ‘11년 최초 도입 이후 저렴한 서비스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낮은 진입요건으로 고객보호 및 보안 역량이 미흡한 부실사업자가 영업을 지속하며 부정개통 사건 등이 지속되고 있는 바, 부실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방지하고 알뜰폰 시장 전반에 이용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25.1.15.)」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알뜰폰사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