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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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89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해야 하는 국내대리인의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기관을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