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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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 안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던 규제체계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도록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533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에 대한 절차 및 허가의 처리기간 등을 정하고, 사용 전 검사 및 정기검사 등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검사 제도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