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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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기획총괄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12ㆍ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꾀하기 위하여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954호, 2025. 4. 29. 공포, 6. 30.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근로자의 치유휴직 절차 및 피해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