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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해양환경관리법」 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 및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해양오염 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 평가제도 및 환경관리해역 지정?해제 절차의 합리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