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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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안전정책총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53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 등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야 하는 조치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