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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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의료인력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직종에 대한 수급추계의 방법 및 주기를 정하고,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추계에 관한 시행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