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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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방부 · 군주거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38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절차 및 기준을 정하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을 심의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정하며, 해당 주택의 전매 등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 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