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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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금융위원회 · 보험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을 소비자가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의 경우에도 재화를 판매하는 자 등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여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준수해야 하는 채무보증의 요건을 완화하며, 보험협회의 업무에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ㆍ처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